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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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아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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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제」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임자료로 안내드립니다.
붙임 홍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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