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수당 지원 자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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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연화 | 등록일 | 19.01.21 | 조회수 | 137 |
□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12월말 또는 1월초 유치원 수료·졸업 후 학부모가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원방법)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변경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일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불가(학부모부담금 발생) 및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자격변경 신청(유아학비→양육수당)일 기준으로 유치원비 일할계산하여 유치원에 납부해야 함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①유치원 졸업 ②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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