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23.4.11.] [훈령 제18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유아교육법시행령 2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율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45.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36.4%, 지역위원 2명 18.2%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으로 투표를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9조(회기)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는회기 당 2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의 재직교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4.11.>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4.11.>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유예).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4.11.>
2. 교원위원의 퇴직, 전보되는 경우<개정 2023.4.11.>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개정2023.4.11.>
4.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5.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 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 교운영 등과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 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 에게 요구할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 육소위원회를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 (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후원회의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발언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4장 규정의 개정
제27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제안된다.
제28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16호, 2020.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7호, 2021. 4.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8호, 2023. 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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