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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하반기 자부담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영양교사 등록일 11.03.02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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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기말 기준으로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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