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주정차 금지 및 학교 출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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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유진 | 등록일 | 25.03.08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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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자녀들의 뒷바라지와 율량 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의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인이 출입하는 사례가 많이 확인되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본교 학생 보호와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유지 및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등하교 시 학부모님께서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등하교 시 차량 주정차 안내 사항 ◆
1. 아이들을 등하교시키실 때에 차량을 어린이 보호 구역내 주정차하지 말아주세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경우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2. 아이들을 등하교시키실 때에 차량을 버스 정류장 및 주변에 주정차하지 말아주세요.“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버스정류장과 앞뒤로 10m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주정차할 경우 벌칙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버스정류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하니 일반 버스정류장보다 2배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한 자리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신고 및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안전한 등하교와 위반 시 법칙금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장애학생 등하교 차량은 교내 주차장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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