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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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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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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