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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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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김태연 등록일 23.05.31 조회수 59
첨부파일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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