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
---|---|---|---|---|---|
작성자 | 율량초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초·중등 교육법 28조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
이전글 | 2023. 학부모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 공고 |
---|---|
다음글 | 2023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