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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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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작성자 최하나 등록일 22.06.20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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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교육급여 수급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매와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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