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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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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학생 출결증빙자료 안내(5.1부터 적용)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2.04.29 조회수 616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제2급 감염병으로 바뀜에 따라 변경된 등교중지학생 출결증빙자료를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 19관련 출석 증빙자료 변경 사항(5.1.부터 적용):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출석 증빙자료에서 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시 시 아래의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변경된 증빙자료: 음영처리 부분)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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