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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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초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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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 교육법 28조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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