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2.03.18 조회수 27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중등 교육법 28조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3월 수강료, 교재비 및 재료비 스쿨뱅킹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학부모 임원 선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