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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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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최하나 등록일 22.03.14 조회수 311
첨부파일

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0,000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 2022. 3. 21.()까지 학교로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다자녀 학생 조건 충족하는 경우 6월 이후 소급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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