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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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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새미 등록일 21.04.07 조회수 427
첨부파일

2021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입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동의서, 증빙자료를 각 반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은 셋째 이후 학생입니다. (셋째,넷째,다섯째 모두 해당,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2020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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