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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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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업중단숙려제 수정 공지(안내 및 신청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1.03.18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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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오늘 가정에 발송한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및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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