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호 안전신문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신고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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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은이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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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를 할 경우 스쿨존 외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어린이보호구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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