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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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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 안전신문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신고기능
작성자 지은이 등록일 20.06.29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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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를 할 경우 스쿨존 외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어린이보호구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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