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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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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지은이 등록일 20.06.05 조회수 133
첨부파일

폭염 >이란?

- 30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

[ 폭염 특보기준 ]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학생 행동 요령]

등교전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한다.

-등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한다.

·하교시

-최대한 햇볕을 피해 그늘로 걷는다.

-가볍고 얇은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가린다.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한다.

학교에서

-학교 지시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준수한다.

-깨끗한 음용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가정에서

-밀폐된 차 안에 혼자 있지 않는다.

-균형 있는 식사 및 식품 안전을 철저히 한다.

-냉방병 예방을 위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창문을 커튼이나 천 등으로 가려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작스러운 찬물샤워를 자제한다.

태풍·집중호우란?

- 태 풍 :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엄청나게 공급받으면서 최대풍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

- 집중호우 :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태풍·집중호우 특보 기준]

구분

주의보

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집중호우

6시간 동안 70mm이상,

12시간 동안 110mm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될 때

6시간 동안 110mm이상,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될 때

[학생 행동 요령]

등교전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한다.

-등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한다.

-우산 우비 장화 등 우천 대비 용품을 준비한다.

·하교시

-저지대가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안전한 길로 등교한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빠르게 흐르는 물은 피한다.

-걸어가는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을 경계한다.

-벼락이 치면 몸을 낮추고 건물 안이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물이 고인 웅덩이는 피하고, 간판 등의 낙하물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보행한다

학교에서

-시설물 파손이나 누수 발견 시 즉시 선생님께 알린다.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건물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대피 시 선생님의 통제에 따라 줄을 서서 이동한다.

가정에서

-가족과 재난대책회의를 가져 비상시 연락방법, 대피장소를 정한다.

-외출은 삼가되, 부득이 외출할 경우 등하교시 행동요령을 따른다.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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