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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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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아동 실종 미아·유괴 예방수칙
작성자 최충무 등록일 19.09.30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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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관련하여 실종 미아발생 및 유괴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동 실종 미아·유괴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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