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호 2019.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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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8.12.11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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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복지과-14149(2018.11.26.)호. 2.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안내 홍보 가정통신문을 2019학년도 신입생에게 붙임과 같이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9.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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