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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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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전수미 등록일 17.03.06 조회수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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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5·10·11월 분기별 지급
         - 중학생: 30만원/분기,
         - 고등학생:40만원/분기

    다. 신청기간: 2017. 3. 2.(목) ~ 4.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권혁인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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