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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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미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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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기간: 2017. 3. 2.(목) ~ 4.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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