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율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병설유치원) 선출(보궐) 공고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54
첨부파일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장소: 율량초등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등록 기간: 2025. 3. 7. 공고 후 ~ 3. 13. 10:00 까지 (3일 간, 공휴일 제외)

. 구비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사진 1(3×4)

2. 위원 선거

. 선거 일시: 2025. 3. 21 . (15:00~16:00)

. 선거 장소: 율량초등학교 강당(율량관)

. 선출 인원: 학부모위원 1

. 선출 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 발표: 선거전에 후보 110분 간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8.~ 3. 21.(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다음글 2025. 합창(감성소리숲)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