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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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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025. 결석신고서 및 출결 규정 안내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5.02.28 조회수 82
첨부파일

2025학년도 출결 규정 및 (양식)결석신고서를 안내합니다.

가. 주요 용어 해설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하고 종류별 처리 방법은 결석에 준하여 처리함

나. 결석

구분

내용 및 처리방법

질병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담임확인 혹은 약봉투, 처방전 등 제출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병명, 진료기간 기재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사전 승인 원칙 *긴급 상황의 경우 사후 허가 가능

- 미인정결석과 사유 구분 유의

미인정결석

*미인정결석 관리 메뉴얼 참고

[사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 홈스쿨링으로 인한 결석 등

[처리 절차]

(당일~2) 결석사유 및 안전 확인, 출석 독려

(3~6) 가정 방문, 내교요청, 경찰 협조 요청 등

(7~10)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업중단숙려제, 나이스 등록 및 보고

*최초 보고 후 월 1/소재 및 안전 확인 시 학기당 1회 보고, 복귀 시 3일 내 보고

. 출석인정결석

구분

내용 및 처리방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증빙서류 필요

-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결석신고서> 내 담임교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변경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허용일수]

-국내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휴업일 제외)

-국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휴업일 포함)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 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신청 및 보고] (신청서) 체험일 3일 전까지 제출, (보고서) 체험 후 7일 이내 제출

) 월요일 체험일이면 전 주 화요일까지 신청서 제출/체험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신청/허가 자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자가 신청 가능하며, 위임서류 및 안전관리 서약서는 신청서로 갈음함. *(서면 신청)위임자 자필 서명 필수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담임교사와의 면담 필수!(전화통화, 영상통화 등)

*사적인 학원 행사, 대회 참여로 인한 결석이나 평가 기간 중 체험은 미허가 가능

법정감염병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참조

- 법정감염병으로 결석, 추후 등교 시 증빙자료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출석 인정

*코로나19 출석인정 기간 : 의사 소견 일자에 따름

*증빙자료: 병명, 격리기간이 기재의료기관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결석: 질병 결석 처리

학생선수 결석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

- 학교장 허가 시 최대 20일까지 출석 인정 *국가대표는 심의 후 초과 가능

*1일 단위/관련 지각,조퇴,결과는 (수업시간)6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생리결석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1)

- (기간에 상관없이) 관련 지각, 조퇴, 결과 3회 시 1일로 산정변경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확인 후 결석 신고서 제출 *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기타

- 천재지변, 교환학습,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로 인한 결석 등

-(학교폭력 처분)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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