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결 규정 및 (양식)결석신고서를 안내합니다. 가. 주요 용어 해설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개근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하고 종류별 처리 방법은 결석에 준하여 처리함 나. 결석 구분 | 내용 및 처리방법 | 질병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담임확인 혹은 약봉투, 처방전 등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병명, 진료기간 기재 | 기타결석 |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사전 승인 원칙 *긴급 상황의 경우 사후 허가 가능 - 미인정결석과 사유 구분 유의 |
미인정결석 *미인정결석 관리 메뉴얼 참고 | [사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한 경우 ※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 홈스쿨링으로 인한 결석 등 | [처리 절차] (당일~2일) 결석사유 및 안전 확인, 출석 독려 (3~6일) 가정 방문, 내교요청, 경찰 협조 요청 등 (7~10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업중단숙려제, 나이스 등록 및 보고 *최초 보고 후 월 1회/소재 및 안전 확인 시 학기당 1회 보고, 복귀 시 3일 내 보고 |
라. 출석인정결석 구분 | 내용 및 처리방법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증빙서류 필요 -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결석신고서> 내 담임교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 자매 , 부 ,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변경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사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허용일수] -국내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휴업일 제외) -국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휴업일 포함)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 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신청 및 보고] (신청서) 체험일 3일 전까지 제출, (보고서) 체험 후 7일 이내 제출 예) 월요일 체험일이면 전 주 화요일까지 신청서 제출/체험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신청/허가 자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자가 신청 가능하며, 위임서류 및 안전관리 서약서는 신청서로 갈음함. *(서면 신청)위임자 자필 서명 필수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담임교사와의 면담 필수!(전화통화, 영상통화 등) *사적인 학원 행사, 대회 참여로 인한 결석이나 평가 기간 중 체험은 미허가 가능 | 법정감염병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참조 | - 법정감염병으로 결석, 추후 등교 시 증빙자료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출석 인정 *코로나19 출석인정 기간 : 의사 소견 일자에 따름 *증빙자료: 병명, 격리기간이 기재된 의료기관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결석: 질병 결석 처리 | 학생선수 결석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 - 학교장 허가 시 최대 20일까지 출석 인정 *국가대표는 심의 후 초과 가능 *1일 단위/관련 지각,조퇴,결과는 (수업시간)6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생리결석 |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월 1일) - (기간에 상관없이) 관련 지각, 조퇴, 결과 3회 시 1일로 산정★변경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확인 후 결석 신고서 제출 *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 기타 | - 천재지변, 교환학습,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로 인한 결석 등 -(학교폭력 처분)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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