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김남효 등록일 24.08.19 조회수 71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6항 개정에 따라, 20248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잘 지켜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존]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변경]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이전글 아동청소년 가족지원교육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다음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