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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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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김남효 등록일 24.08.19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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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9조 제6항 개정에 따라, 20248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잘 지켜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존]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변경]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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