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보고서 양식 변경) |
|||||
---|---|---|---|---|---|
작성자 | 율량초 | 등록일 | 24.03.30 | 조회수 | 288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중요 내용 안내드립니다.
1. 체험학습 기간: 가정학습 포함 최대 30일 - 국내 7일(주말, 공휴일 제외) - 국외 30일(주말, 공휴일 포함) -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 가능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자가 신청 가능하며, 위임서류 및 안전관리 서약서는 신청서로 갈음함 - 장기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등(5일 이상 시 담임교사와 영상통화 의무)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단계 심각 단계에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최대 30일 허용)
2. 신청서와 보고서 - 신청서: 3일 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예시) 체험학습일이 월요일인 경우 전 주 수요일까지 제출 - 보고서: 체험 학습 후 7일 이내 제출(자필 서명 필수)
3. 교외 체험 학습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며, 출결을 대신하는 자료이므로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첨부 양식의 예시 참고)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가정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과 의논 후 시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 관련 학교종이앱 이용 안내 |
---|---|
다음글 | 율량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