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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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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289
첨부파일

2024학년도 결석 유형에 따른 처리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유에 맞게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활용해 주세요.

구분

내용

처리방법

질병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결석신고서> 제출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증빙서류: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증빙서류 보관

-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결석신고서> 내 담임교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휴업일, 공휴일 등 산입하지 않음)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법정감염병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감염병으로 결석 시 추후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제출 시 출석 인정

- (고위험군 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석: 질병 결석 처리

*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결석: (수정)질병 결석 처리

*증빙서류: 예방접종 확인서

생리결석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1)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확인 후 결석 신고서 제출 *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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