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 유형에 따른 처리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유에 맞게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활용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처리방법 | 질병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증빙서류: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증빙서류 보관 -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결석신고서> 내 담임교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휴업일, 공휴일 등 산입하지 않음)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 자매 , 부 ,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법정감염병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감염병으로 결석 시 추후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제출 시 출석 인정 - (고위험군 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석: 질병 결석 처리 *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결석: (수정)질병 결석 처리 *증빙서류: 예방접종 확인서 | 생리결석 |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월 1일)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확인 후 결석 신고서 제출 *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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