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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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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확정 알림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3.12.27 조회수 60
첨부파일

본교 학교 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2023.12.18.)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교규칙이 일부 개정(명예졸업 관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와 수료 및 졸업

현행

개정 안

개정 근거 및 이유

15(수료 및 졸업)

~ 생략

15(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 현행과 같음

(신설)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 대상자로 인정하여 명예졸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교육부 훈령 제433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2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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