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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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윤주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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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9월 1일에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원발의에 의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전문과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와 함께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3년 11월 22일(수)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으로 된 의견서는 학생편에 보내드립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니만큼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렴수렴기간 : 2023년 11월 13일(월)~ 2023년 11월 22일(수) 학생생활규정 탑재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요 개정 사항 1. 율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근거 및 목적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추가 -생활지도 범위 추가 -생활지도 방식 변경 및 추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 추가 -재심 요구 기간 변경 등
의견제출방법 - 학생편에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 뒷면에 있는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11월 22일 수요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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