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이외의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2022학년도 학적처리 메뉴얼에 의거하여 처리 가. 결석 구분 | 내용 | 처리방법 | 질병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증빙서류: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최초 제출한 서류로 해당 학기 동일질병 관련 증빙자료로 갈음이 가능) | 기타결석 |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 상황의 경우 사후 허가 가능 | 미인정결석 | - 미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2일 이내 학생의 결석사유 및 안전을 학생과 직접 통화로 확인, 지속될 경우 가정 방문 등 실시 | 장기결석 | - 10일이 넘는 장기결석은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 * 장기결석: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나. 출석인정결석 구분 | 내용 및 처리 방법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증빙서류 보관 -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결석신고서> 내 담임교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휴업일, 공휴일 등 산입하지 않음)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주말, 공휴일 제외) - 기간:‘가정학습’ 포함 시 최대 30일(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국내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국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가정학습: 1회 연속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영상통화 등) | 법정감염병 | - 코로나 확진: 7일간 등교 중지(관련 증빙 자료 제출, 결석신고서X) - 그 외: 결석신고서 + 병명, 진료기간 포함된 증빙서류 |
<참고: 경조사 출석인정 일 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 자매 , 부 ,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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