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취학 대상자 유예(면제)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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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초 | 등록일 | 22.12.16 | 조회수 |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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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취학 의무 유예(면제) 신청자제출 서류 안내 드립니다.
1. 유예 1) 정의: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2)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4)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함 5) 제출 서류: 유예(면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첨부 양식에 작성), 의사진단서, 기타 관련서류
2. 면제 1) 정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2) 신청대상: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등의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학생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4) 서류 - 유예(면제) 신청서 1부 (첨부 양식에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 양식에 작성) - 출입국사실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첨부 양식에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외근무나 해외 파견 관련(또는 현지 재직증명서) 증빙서류 1부. - 출국 예정 가족 전체의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 외국학교입학허가서 1부 (입학 관련 서류) - 기타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 이민일 경우 이민 관련 서류) ※ 학생이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면제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면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국 1주일 전에 학교에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3.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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