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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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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취학 대상자 유예(면제) 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2.12.16 조회수 570
첨부파일

2023학년도 취학 의무 유예(면제) 신청자제출 서류 안내 드립니다

 

1. 유예

1) 정의: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2)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4)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함

5) 제출 서류: 유예(면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 (첨부 양식에 작성), 의사진단서, 기타 관련서류

 

2. 면제

1) 정의: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2) 신청대상: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등의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학생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4) 서류

  - 유예(면제) 신청서 1(첨부 양식에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첨부 양식에 작성)

  - 출입국사실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 (첨부 양식에 작성)

  - 주민등록등본 1

  - 해외근무나 해외 파견 관련(또는 현지 재직증명서) 증빙서류 1

  - 출국 예정 가족 전체의 여권 및 비자 사본 1

  - 외국학교입학허가서 1(입학 관련 서류)

  - 기타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 이민일 경우 이민 관련 서류)

학생이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면제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면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국 1주일 전에 학교에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3. 처리 절차

학생·학부모

소속 학교

소속학교

취학 예정인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 단 심한 질벼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초등학교장은 보호자, ··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단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통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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