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처리 안내(보호자확인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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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초 | 등록일 | 22.08.24 | 조회수 | 40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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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 방안 및 학교방역 관리 지침의 변경으로 유형 및 출결증빙자료가 추가되어(파란색 글씨) 안내드립니다.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2년 2학기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가.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나.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다. 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라. 가정학습학생 출결처리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45일(1회 연속 10일) 유지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마.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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