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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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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처리 안내(보호자확인서 포함)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2.08.24 조회수 407
첨부파일

학사운영 방안 및 학교방역 관리 지침의 변경으로 유형 및 출결증빙자료가 추가되어(파란색 글씨) 안내드립니다.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2년 2학기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가정학습학생 출결처리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45(1회 연속 10) 유지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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