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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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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증빙자료 변경 안내(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식)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2.04.29 조회수 643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제2급 감염병으로 바뀜에 따라 변경된 등교중지학생 출결증빙자료를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 19관련 출석 증빙자료 변경 사항(5.1.부터 적용):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출석 증빙자료에서 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시 시 아래의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변경된 증빙자료: 음영처리 부분)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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