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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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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신고서 안내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2.03.08 조회수 1482
첨부파일

결석과 출석인정결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결석

구분

내용

처리방법

질병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결석신고서> 제출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최초 제출한 서류로 해당 학기 동일질병 관련 증빙자료로 갈음이 가능)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 상황의 경우 사후허가 가능

- 감염병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학부모 확인서, 결석신고서 등 제출한 경우): 가정학습 45일 사용 이후

미인정 결석

- 미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2일 이내 학생의 결석사유 및 안전을 학생과 직접 통화로 확인, 지속될 경우 가정 방문 등 실시(고의 결석, 학원 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어학연수 등)

 

. 출석인정결석

구분

내용 및 처리 방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결석신고서> 내 담임교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휴업일,공휴일 등 산입하지 않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 제외)

- 기간:‘가정학습포함 시 최대 45(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2020.2.23. 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

- 국내체험학습 : 연간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국외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가정학습 : 1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영상통화 등)

코로나19

등교중지

-별도 지침 및 계획에 의함

-관련 서류 :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등

. 이외의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2022학년도 학적처리 메뉴얼에 의거하여 처리함.

라.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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