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과 출석인정결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가. 결석
구분 | 내용 | 처리방법 | 질병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최초 제출한 서류로 해당 학기 동일질병 관련 증빙자료로 갈음이 가능) | 기타결석 |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 상황의 경우 사후허가 가능 - 감염병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학부모 확인서, 결석신고서 등 제출한 경우): 가정학습 45일 사용 이후 | 미인정 결석 | - 미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2일 이내 학생의 결석사유 및 안전을 학생과 직접 통화로 확인, 지속될 경우 가정 방문 등 실시(고의 결석, 학원 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어학연수 등) |
나. 출석인정결석 구분 | 내용 및 처리 방법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결석신고서> 내 담임교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휴업일,공휴일 등 산입하지 않음)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 제외) - 기간:‘가정학습’ 포함 시 최대 45일(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2020.2.23. 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 - 국내체험학습 : 연간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국외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가정학습 :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영상통화 등) | 코로나19 등교중지 | -별도 지침 및 계획에 의함 -관련 서류 :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등 |
다. 이외의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2022학년도 학적처리 메뉴얼에 의거하여 처리함. 라.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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