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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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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안내 및 보호자확인서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376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및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역지침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1> 코로나19관련 방역당국 기준에 의거한 등교중지, 학교자체조사, 의심증상자 관련 내용

붙임문서2> 보호자확인서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관련서류: 격리통보문자)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지정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보호자확인서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수동감시: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등교중지, 증상 호전까지 자택 대기)


2.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 조사 기준 및 진단검사 권고 안내 (확진일 1일전 접촉조사)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돌봄교실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접촉

후속조치

대상

검사

검사장소

등교기준

비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

권고

선별진료소

음성이면

등교가능

-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학교장 확인서 지참후 검사가능

그 외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권고

가정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음성이면

등교가능

고위험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중증 천식,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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