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사항 안내 (21.11.22.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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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초 | 등록일 | 21.11.30 | 조회수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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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관리기준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21.11.22.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서류* 1. 코로나19 임상증상자: 결석신고서+가정내 건강기록지 단. 임상증상이 있는데 등교를 원하는경우: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음성 결과 제출
2. 코로나19 진단검사자(본인/동거인): 결석신고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음성 결과(에: 문자통지사본)
3. 자가격리대상자(본인/동거인): 결석신고서+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4. 코로나19 확진 : 결석신고서+ 격리해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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