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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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량초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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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율량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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