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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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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양식 첨부)
작성자 이승현 등록일 21.03.24 조회수 1798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가정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 45일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유의사항

1.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 운영 가능(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3.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4.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5.‘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6. 체험학습 후 7일 이내로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7. 해외여행학습 시 학생과 부모님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출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상의 비자 사본,비행기 티켓등) 제출(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을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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