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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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무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195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시기: 2020. 8. 24(월) ~ 2020. 9. 11(금)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대상: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다.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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