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안내] 2020년 충북 관내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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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은이 | 등록일 | 20.06.18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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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첨부파일 살펴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 2020년 8월 21(금)까지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자격 : ①, ②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①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1.6.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②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40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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