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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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무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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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수업을 맞이하여 학교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학생∙학부모님의 불안감 극복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 확대 및 연장에 관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세부사항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사용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님은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추후보고서 및 학습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평가(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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