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평가기준안
작성자 윤희수 등록일 19.05.17 조회수 210
첨부파일

1. 대상 기간 : 2018.3.1. - 2019.2.28.

2. 대상자  :  지급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원

3. 차등지급율 : 50% 

이전글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설문조사 참고자료(2019 근거리)
다음글 제50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작품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