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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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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 청원광장 안내
작성자 신광숙 등록일 18.11.01 조회수 46
첨부파일

충북교육 청원 광장은 청원법 제 4조 청원사항을 포함한 충북교육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이나 제안 등을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 채널입니다.

 

 

충북교육현안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원이 30일 동안

충북도민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청원이 성립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청)이 청원마감일로부터 30

이내에 답변하는 제도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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