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 청원광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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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광숙 | 등록일 | 18.11.01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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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 청원 광장은 청원법 제 4조 청원사항을 포함한 충북교육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이나 제안 등을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 채널입니다.
충북교육현안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원이 30일 동안 충북도민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청원이 성립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청)이 청원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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