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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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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기준안
작성자 윤희수 등록일 18.04.02 조회수 82
첨부파일

201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기준안 공지  

 

1. 대상 기간 : 2017.3.1. - 2018.2.28.

2. 대상자  :  지급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원

3. 차등지급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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