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8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 소득인정액 | 83만원 | 142원 | 184만원 | 225원 | 267만원 | 309만원 |
② 교육급여는 부양의부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얼마나 지원 되나요? 구분 급여종류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66,000원 | 50,000원 | - | - | 중학생 | 105,000 | 57,000원 | - | - | 고등학생 | 105,000 | 57,000원 | 교과목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2회 (분할지급)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온라인 신청 안됨)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