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탑승자 하차확인 의무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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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미 | 등록일 | 17.06.15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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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및 동법 제156조제9호 및 제162조, 동법시행령 제93조 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4226(2017. 6. 12.)호 2. 2017. 6. 3.부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13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3. 하차 관련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원 및 승하차실무원 등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통학버스 운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개정 사항 발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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