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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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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율량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전수미 등록일 17.04.12 조회수 378
첨부파일

2017. 4. 1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및 생활규정 개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국내 체험학습 허용 기간: 연간 7일(공휴일 제외)

2. 국외체험학습 허용기간: 연간 30일(공휴일 포함)

3.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상

일 수

비 고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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