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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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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교도서관 도서 폐기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7.02.08 조회수 230
첨부파일

1. 관련: 율량초등학교-2490(2016.3.17.)호.

2. 2016학년도 도서관 운영계획에 의거 자료의 오손(,훼손) 정도가 심하고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에 대하여 불용결정 심의회를 개최, 심의 통과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불용(폐기)하고자 합니다.


. 불용결정 자료: 350

. 불용기준일: 2017. 2. 6.() 기준

. 근거: 도서관 법 제1222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54자료의 폐기 또

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초과 할 수 없다.

총 장서수

불용 가능권수

불용대상 권수

비고

16,818

1,177

350

불용대상 가능권수가 전체 장서 수의 7% 이내로 1,177권이나 학교도서관 학생 1인당 이용책을 충북도육청에서 24권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여 가치상실과 노후되어 파기하는 350권만을 불용대상 권수로 함.

   

. 처리방법

1) 불용도서는 원부(적색 두 줄 긋고 날짜 기재, DLS 자료관리 DB폐기 통계수정)

2) 불용도서 처분: 책사랑 운동 본부 기증(237-8091) 후 수령증 보관

3) 제적도서대장 출력비치(도서관)

 

붙임 1. 가치상실 도서목록(317) 1.

        2. 파손 도서목록(33) 1.

        3. 불용대상 도서사진 1

        4. 교무통합위원회(불용결정 대상도서 심의) 참석자 등록부 1.

        5. 교무통합위원회(불용결정 대상도서 심의) 회의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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