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교도서관 도서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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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7.02.08 | 조회수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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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율량초등학교-2490(2016.3.17.)호. 2. 2016학년도 도서관 운영계획에 의거 자료의 오손(파,훼손) 정도가 심하고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에 대하여 불용결정 심의회를 개최, 심의 통과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불용(폐기)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결정 자료: 350권 나. 불용기준일: 2017. 2. 6.(월) 기준 다. 근거: 도서관 법 제12조 2항 2제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4호 『자료의 폐기 또 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초과 할 수 없다.
라. 처리방법 1) 불용도서는 원부(적색 두 줄 긋고 날짜 기재, DLS 자료관리 DB폐기 통계수정) 2) 불용도서 처분: 책사랑 운동 본부 기증(237-8091) 후 수령증 보관 3) 제적도서대장 출력비치(도서관) 붙임 1. 가치상실 도서목록(317권) 1부. 2. 파손 도서목록(33권) 1부. 3. 불용대상 도서사진 1부 4. 교무통합위원회(불용결정 대상도서 심의) 참석자 등록부 1부. 5. 교무통합위원회(불용결정 대상도서 심의) 회의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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